티스토리 뷰

사기죄구성요건 고소당했을때

 

 

사기죄로 피해를 입고 누군가를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또는 본인이 사기죄 사건에 연루되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어떠한 범죄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사기죄”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걸까요?



사실 경찰에 고소할 때에는 반드시 형사법에서 정해져 있는 범죄의 죄목을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일반인들은 해당 사건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을 명시하고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고소는 성립합니다.



해당 사건이 접수되면, “사기죄”라고 죄목을 정하고 수사하는 것은 다음 절차의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사기죄에 성립하는 가를 따져보는 수사가 시작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기죄 구성요건이 판단되는 것입니다.





사기죄 구성요건은 여러 가지의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횡령죄와 다르게 신분 범이 아닙니다. 이 말은 범죄를 지을 수 있는 신분이 특정되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무나 사기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주체가 없으니 따져볼 것도 없고, 행위가 중요한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행위는 “기망행위”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결국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구성요건을 판단할 때 “기망행위”가 판단의 핵심이 되며, 이와 관련된 수많은 판례를 해석하고 적용하여,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기망행위만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요! 사기죄는 이득 죄입니다. 반드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사기죄 구성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수많은 판례가 존재하며, 이를 여러분의 해당 사건에 맞추어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이룸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일반인들이 형사법에 어려움을 느낄 때 법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특히나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는 법무법인 이룸의 특화된 분야입니다.




사기죄 구성요건은 기망과 처분, 이익의 취득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인과관계에 의해 성립합니다.
처분 행위는 사기죄 구성요건으로서 착오에 빠진 자가 기망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함이 있거나 불완전한 의사 행위인 경우가 많으며, 그 행위로 인한 결과까지 인식하고 하는 것을 말하진 않습니다. 





사실 사기죄의 본질상, 처분행위를 하는 피기 망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처분행위에 대해 피기망자의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는 물론 서명이나 날인 등 단순 절차로 인한 결과로써 처분 가능성을 인식한 정도 이상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로든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의 결과를 아예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성립이 어렵다고 최근 판례는 보았습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기망자가 피기 망자를 사취하는 의사나 행위로서 다른 착오, 처분, 취득 행위들이 파생되는 것 인데, 위의 경우 이러한 인과관계 성립이 불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사취는 기망자가 피기망자를 의도적으로 꾀어냈고, 그 꾀어냄이 없었다면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을 재산 등을 처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꾀어냄의 과정이 불분명하거나 생략되고, 피기망자 자기 자신 스스로 착오에 빠져 처분하는 경우 등은 처분 인식이나 의사가 없어 사기죄 구성요건으로 보기 곤란할 것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를 자기 손상범 죄라고 하며, 사기죄와는 구별됨을 밝혔습니다. 피기 망자가 자신의 재산권에 관한 행위임을 인식하고 그 의사로 작위, 부작위를 한 것으로 그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망자가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소유자의 명의를 위조한 경우 그러한 목적 행위의 수단이나 포함되는 사기죄 구성요건의 범위로 보아야 합니다. 즉, 피기 망자의 처분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면 족하나, 만약 서명을 했어도 피기망자의 처분의 결과를 예상하거나 인식할수 없었던 어떠한 사정이면 처분행위를 부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처분 의사나 행위의 존재 여부는 피기망자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명 등을 통하더라도 피기 망자가 문서의 내용이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작성한 경우, 기망자의 사취 행위인 기망행위는 있었다 할 것이나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최근 사기죄는 경제범죄 중에서도 가장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이나 컴퓨터 등 그 범죄 수단도 다양해지고 치밀해지는 과정에서 사기죄에 연루된 경우, 철저한 법적 입증이나 반증은 더욱 변호사의 능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법무법인 이룸 형사전담팀은 경제범죄의 유형별 대처 방안과 입증 방법에 대한 사례와 실적으로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