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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 유용 죄의 처벌에대해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7억 원에 가까운 공금을 써 적발되고도 계속 유치원을 운영해온 원장이 있다는 사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돈을 쓰고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이유는 횡령죄가  '타인의 재물'에 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횡령죄를 적용하면 징역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정부가 학부모에게 지원한 돈을 유치원이 받는 형식이라 나랏돈 횡령이라 보기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이용해 결국 자신의 돈을 자신이 쓴 것이 되어 횡령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횡령죄란 형법 제355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보관하는 사람이라 함은 자신의 소유물은 아니지만 재물에 대해 지급 또는 법률적인 지배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공금횡령죄란 공공으로 마련한 자금을 재물 보관 도중 불합리하게 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나 회사 공공단체에서 규정하는 정해진 용도에 써야 하는데 그 용도로 쓰지  않고 일부를 빼돌리거나 누락된 정보비를 만들어 계산을 하는 방법 등으로 횡령을 하는 것이 바로'공금횡령죄'입니다. 공금이 유흥비나 개인 사적인 용도로 쓰인 것이 발견한다면 이 공금 횡령 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공금횡령의 죄를 고소하기 위해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횡령을 고소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공금횡령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공금횡령 고소장이 제출되면, 실제로 횡령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횡령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되돌려 놓은 것도 불법적으로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가 다시 그대로 돌려놓는 것도,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도 회사에 손해와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는 무거운 처벌. 만약 업무상 횡령죄에 성립이 가능하다면, 일반 횡령 죄보다 무겁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됩니다. 피해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지만, 합의를 하게 되면 정상참작이 되어 형량이 감경되거나 면제도 가능하니  전문 변호사를 통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금횡령죄는 범행 정황과 결과 그리고 피의자가 횡령 자체를 인식한 고의적인 상황이었는지 등 을 판단합니다. 동업 권유에 응한 것밖에 없는데 공금횡령으로 고소당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횡령죄의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순간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다고 하는데요~ 한 번씩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사회범죄로 주목받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사실상 주목받고 있다는 것보단, 범인이라는 사실이 더욱 무섭고 두려워질 것입니다.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시려면 하루라도 빨리 이룸의 현직 변호사에게 조문을 구하면 한결같은 법률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공금횡령죄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불법적인 경로로 자신의 재물로 가로채고 난 뒤, 조사관에 의해 혹은 주변 목격자들에 의해 적발된 가해자가 받게 될 형벌입니다. 지금 사회 뉴스나 언론보도를 잘 들여다보면 이 같은 사회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눈과 귀로 보고 듣게 되는데요 특히나 일반 서민들보다 신분적 위치가 좀 있다는 사람들 중 일부가 공금에 대한 갈취를 탐내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죄가 성립되려면 유죄로 판결이 나야 한다는 건데요 반대로 자신은 공공의 돈을 갈취한 것이 아녔다는 것을 무죄로 입증받으려면 그만큼 더 많은 증빙자료들을 제출해야 할 겁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배임죄와 공금횡령은 유사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반드시 있다고 합니다. 횡령은 상대측의 재물 따위를 관리하고 보관하는 사람이 가해자가 될 때이고, 배임의 경우엔 상대측의 사무 업을 담당하는 사람이 본업에 충실하지 못한 채, 제삼자를 통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꾀하는 것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본 죄는 법적인 심판과 재판 과정을 거쳐서 죄의 형량이 결정되고 또 고의적 여부나 재물의 이득 범위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결정 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범행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절실해질 때는 공금과 횡령에 반한 탄원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해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이는 곧 죗값을 치름에는 마땅하나 조금이라도 처벌 수위를 낮춰 본다는 의의가 깊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공금횡령죄에 필요한 탄원서를 작성할 때도 정확한 사실만을 기입하여야 하고, 탄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한 분명함이 잘 전달되어야 하죠. 간결하고 논리 정연하게 육하원칙에 따라 구분 지어 주면 더욱이 좋을 겁니다. 법정의 선처 가능성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정확하고 면밀한 사건 검토와 분석이 중요한데요! 최종 결정은 재판부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능하다면 변호사 선임을 서둘러 권하기도 하는데요! 이룸 변호사나 함께 일하고 있는 팀으로 구성된 변호사들의 조문을 구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나 홀로 재판 준비는 주변인들의 말에 휘둘리기 쉬워질 테고 , 그로 인한 괴로움은 최종 결과가 더욱 분명하게 증명해 줄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남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은 잘 눈여겨보면서, 왜 정작 자신이 했던 행동들엔 무관심했던 걸까요... 또 막상 저질러놓고 보니 이것이 공금횡령이라는 것에 당혹함을 잃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집안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잘 입혀주고 잘 먹여주고 싶은 마음에 충동적인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요.





공금횡령죄 정말로 뉘우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또 반대로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들에게도 이동헌 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대 5년 징역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은 맨 처음에 돈의 유혹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공중파 티브이에서도 방송에 출연 중인 이동헌 변호사는 대표 변호사 외에도 유형별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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