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문서위조죄 처벌과 사례에대해

 

사문서위조죄

 

사문서위조죄는 행사를 목적으로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대한 타인의 문서 등을 위조하는 범죄입니다.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사문서에서도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만 포함합니다. 전자는 권리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문서이고, 후자는 실생활에 교섭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전자의 경우 매매계약서나 차용증, 위임장, 인감신청서 등을 포함합니다. 후자의 경우 이력서나 성적증명서, 추천서, 안내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문서위조죄의 주체는 명의인 역시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이고, 법인격없는 단체나 국적도 불문하고 법적 주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실 관계는 공법과 사법 관계에 기초한 사실 모두 포함합니다.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첫번째 사례를 봅니다. 을은 병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이후에는 운영하는 클럽의 명의를 병 앞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백지의 양도양수서 용지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갑은 병으로부터 해당 서류를 보관만 하기로 약정하고 교부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을이 클럽을 피고인 갑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처럼 작성 명의자의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사문서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기재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기재하거나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권한을 초과하여 기재하여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의 허락없이 문서를 작성하면 성립합니다. 명의자를 기망하거나 그의 날인 또는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한 다음 다른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날인받은 것도 사문서위조죄라고 봅니다. 개인 권리나 의무에 대한 명의를 도용하는 사문서위조죄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음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나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입니다.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입니다. 문서 작성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하는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문서에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이나 승낙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원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해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 사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나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자가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 봅니다. 이는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인에게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승낙이 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조 당시 명의자의 현실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시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명의자가 당연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면,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의자가 문서 작성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승낙이 추정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A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B회사의 대표이사 을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A회사 명의의 허위 내용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이미 퇴임한 A회사의 전 대표이사 병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B회사 명의에 대하여는 을 명의로 허위 내용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B회사 명의 부분은 을의 개별적. 구체적 위임 또는 승낙 없는 행위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A회사 명의 부분은 이미 퇴직한 종전의 대표이사를 승낙 없이 대표이사로 표시하였더라도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회사의 이사인 것처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람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명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임으로 인하여 필요한 이사의 수에 결원이 생기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명의사용을 곧바로 금지한 것이고 상대방인 1인 회사의 대표이사도 그 금지 의사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문서위조죄에서 위조는 작성에 대해 정당한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문서를 위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특히 사문서위조죄는 피해자의 신고, 내용과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또한 위조에서 타인 명의의 모용은 문서의 진정성은 관계없습니다. 명의인의 실재 존재를 요하지도 않습니다. 사자나 허무인인 명의를 모용하는 것도 위조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의해서 사실 관계를 살펴볼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형사변호사와 함께 사문서위조죄 처벌 가능한 성립 사례와 요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오인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됩니다. 만약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므로 유의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오차없이 승소하시길 기원합니다

 

 

TV를 통해 뉴스를 보다 보면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어떠한 문서를 활용하여

발표를 하는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사용되거나 직무 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공문서라고 말하는데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면 사문서가 되겠지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인 사문서위조죄는 부정하게 타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매년 11월에

치뤄지는 대학 수학 능력시험에 대한

성적표를 위조한다거나, 타인의 도장을

위조하여 인감을 발급하는 등의

경우가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겠죠.

 

 

 

 

명백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사건 절차에 따라

그 혐의가 인정이 되면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내용과 행태에 따라서

사문서위조죄 처벌 수준도 달라집니다.

 

 

아무리 본인의 판단으로 경미해 보이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이 들고 피해가 큰 경우가라면

당연히 사문서위조죄 처벌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일반인의 관점으로 쉽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관련 된 지식이 전무 한 상황에서

관련 된 사건에 휘말렸다면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전문가를 만나 자세한

법적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대처방법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